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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별한 생활 정보/각종 정보

종합소득세 안내장이 날아오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내역 확인해 보기(F유형, 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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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안내장이 날아오지 않아서 신고 유형도 알 수 없고, 

홈택스에 로그인해봐도 '귀하의 신고안내 정보는 없으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진 신고하여야 합니다.'라는 문구만 뜨는 상황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1월에 스마트폰 손택스 어플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는데 알고 보니 무실적으로 신고가 되어있었어요. 

세무서 직원분이 손택스 어플을 이용해 신고한 분들 중에 무실적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가 꽤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번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날아오지 않은 이유...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장애인 혹은 65세 이상 어르신만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도움을 창구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아마 종합소득세 담당 부서에 한해서 창구 운영이 중단되는 것 같고, 부가가치세 담당 부서는 방문 상담이 가능한 것 같아요. (물론 세무서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ㅠ)

작년까지 전화로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를 했는데, 이번에는 안내장이 날아오지 않아서 당황하고 원인을 찾다가 

부가가치세 내역에 아무런 내용이 뜨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1월에 신고는 되어있어서 내역은 뜨는데 모두 빈칸으로 되어있는 상태...

내용을 기입하지 않고, 신고만 넣은 무실적 신고를 한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마쳤는데 종합소득세 안내장이 날아오지 않는다면 다른 곳에 잘못 배송됐을 수도 있으니

우선 우편물 발송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부가세신청


공동, 금융인증서로 홈택스 로그인 -> 맨 상단 좌측 My 홈택스 클릭 -> 우편물/기타세무정보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조회하기 -> 우편물 보기 -> 보기를 클릭하면
어떤 우편물이 발송됐는지, 우편물 내용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마저도 아니라면 저처럼 부가가치세 내역을 확인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음... 그래도 모르겠다면 더 이상 방법을 모르겠네요...ㅠ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 확인 및 수정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1.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확인하기

일단 부가가치세가 잘 신고됐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부가세수정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전자신고결과 조회로 들어갑니다.

 

 

전자신고

- 세목 : 부가가치세 선택 

- 신고일자 날짜 선택 (이번 부가가치는 1~2월 신고기간이므로 포함해서 날짜 선택) 

- 사업자등록번호 혹은 주민등록번호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로 내역이 나오지 않으면 주민등록번호로 다시 확인

만약 신고가 되어 있다면 아래에 신고내역이 뜨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뜨지 않을 거예요.

신고 내역이 뜨면 접수번호(신고서보기)아래에 파란 글씨를 눌러 신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저는 서식만 뜨고 매출세액, 공제세액 등에 아무런 내용이 없었어요. 


즉, 

기간 안에 신고는 되었으나 무실적으로 신고가 된 상태였고, 그래서 종합소득세에 등록할 근거가 없어서 

안내장이 날아오지 않았던 걸로... 

말 그대로 매출 0원으로 부가세 신고만 된 상태죠.

그럼 이제 다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해야겠네요.



2. 홈택스로 부가가치세 신고 하기

 

 

수정신고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로 들어가 선택을 하고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하고,
기간안에 신고를 하지 않아 내역 조회가 불가한 경우 기한 후 신고를, 
저처럼 기간 내 신고하여 내역은 조회되지만 내용이 없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신고를 해야 해요.

 

하지만 직접 신고를 하려다 보니 뭐가 뭔지 잘 모르겠....

결국 세무서를 방문할 수밖에 없었어요.



3.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하기


홈택스에서 직접 하다가 잘못 신고될까 봐 세무서로 일단 방문했더니 부가가치 담당부서에서는 창구 상담이 가능했어요.

 

주민등록증과 2020년 매출 자료를 가져가야 하는데, 저는 카드기에 있는 매출내역을 출력해 가져 갔어요. 

 

세무서 입구에는 안내원 분들이 계셨고,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 때문에 왔다고 하니 담당 부서를 안내해 주셨어요.

담당 부서에서 대기하다가 차례가 되면 준비해온 자료와 주민등록증을 제출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신청은 거의 끝난 거나 다름없어요.

이때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받은 답변들입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가 무실적으로 되어있어서 종합소득세 안내장이 발송되지 않았을 거다.
-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해도 종합소득세 안내장이 따로 발송되거나 전화로 간편신고는 불가능하고,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해야 한다.
-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도 크게 상관없고, 종합소득세 유형을 물어보면 답을 들을 수 있다.  
  (사업장현황명세서는 부가가치세 안내장에 같이 동봉되어있는데, 홈택스로 수정신고할 때도 나와요.) 



종합소득세 유형을 알면(F, H 등등) 홈택스에서 신고 유형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담당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신고가 끝나면 신고 내역서와 가져온 자료를 돌려받고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다행히 신고 유형을 알게 되어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까지 기한안에 마칠 수 있었어요.

 

세무서 전화연결도 어렵고, 안내장이 날아오지 않아서 막막했는데 다행히 잘 해결이 되었네요.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을 해보시고, 기한 안에 신고를 잘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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